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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 폐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59

기존 대출·보증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 소멸
7년 초과 중소기업 대표자에도 연대보증 안 받기로
시중은행 동참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MOU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돼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연대보증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태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입보) 대상이 되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반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사라져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또 다시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보다 높은 25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는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자기자본 잠식, 매출액 감소,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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