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이달 2일부터 개정·시행
중기부 "작년 한해 2948개 창업기업에 413억 지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 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을 면제 받았다. 부담금 감면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창업을 결심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 기업(경남 소재, 2015년 창업)은 많은 전기사용으로 창업 초기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던 중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500만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이달 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2년 8월 2월까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제7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제품 전시장을 관람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더 연장되며, 1차 일몰기간 끝난 지난해 9월부터 법 시행 전인 이달 2일까지 사이에 창업한 이들에겐 부담금을 소급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 184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