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혁신적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성실실패 기업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재창업을 돕는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을 이달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90명 내외로 이번 1차 모집에서 210명을 선정하고, 2차 모집(6월 예정)시 8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로, 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의 종합적인 재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사무공간은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제공된다.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재창업자는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내에서 매칭해야 한다.
또한, 졸업기업 중 매출, 고용 등 우수 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도 지원(최대 3000만원)해 재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 연구개발(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2년차에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계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벤처캐피털(VC)가 후속투자할 수 있는 혁신형 재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된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돼 과거에 경영, 노동 관련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