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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이사회, 주주권리 행사 방해"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6:12

KB금융 이사회 "노조 주주제안 반대 권고" 공시
강병원 의원 "KB금융 소수주주 감시권 행사 협조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상법에 명시된 합밥적인 주주의 권리를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짓밟고, 나아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조세훈 기자>

전날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노조의 주주제안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한 반발로, 노조는 이사회의 입장 철회가 없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지주 이사회와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는 오늘 당장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중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권고'를 철회하라"며 "거부할 경우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정관 변경을 통한 현직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참여 배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추천 등 3개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금번 주주제안 안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주총회의 해당 안건들을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정당한 주주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법상 보장된 소수주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못하는 것"이라며 "KB금융지주는 아집을 꺾고 소수주주 감시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2015년) 경제개혁연대에서 했던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을 (KB금융지주가) 받아들였던 것과 다른 판단은 노조의 경영감시 활동을 거부하는 게 명확하다"면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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