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정기 주총서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KB금융지주가 정·관계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KB금융그룹 <CI=KB금융그룹> |
6일 KB금융은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인물은 퇴직 후 3년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오는 23일 정기 주종 안건으로 올린다고 공시했다.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KB노협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을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KB금융은 이를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 사항일뿐 정관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KB노협은 정관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총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KB노협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