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및 향후계획 브리핑
"하반기 중 근로시간 단축 조기안착 집중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도 근로시간 단축을 감안해 조만간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준용되는 제도"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포괄임금제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과 노사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꽤 있는 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
이 차관은 이날 지난달 말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특례업종(26→5개) 대폭 축소,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 등 6가가지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정지원(임금감소 보전 및 신규채용 비용 지원) ▲사업장 구인지원(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자리 매칭) ▲노동생산성 향상 유도(업종‧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생산방식 공유, 유연근무 활성화‧업무집중도 향상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소규모 사업장의 금융비용 완화 등) 등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대안 중 하나로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2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한 업종별 맞춤 양성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 매칭 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인력충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조기 안착을 위한 현장지도·감독 강화와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오는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근로시간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현장 모니터링,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