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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건설근로자법 등 노동법안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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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로시간단축) 빠른 시일 내 매듭" 당부
환노위 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어…여야 타협 기대
건설근로자법 처리 무산 책임·논의 시점 엇갈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지난 11일 시작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해온 환노위가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근로시간단축 논의 급진전…연내 통과는 '글쎄'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은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휴일근로수당과 시행시기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에는 환노위 간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을 설득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노동 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팽배했었다.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직접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며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하면 올해안에 처리한다.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2일 현재 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물밑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에 관해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신이 쌓여 있어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기존 입장 그대로"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정의당은 정의당 당론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여야 간 극적 타결 없이는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건설근로자법 논의 테이블 오를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처리가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을 하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소위원장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건설근로자법을 발목잡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파기) 문제를 저질러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골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이다.

이중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정부측에서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오늘 논의 결과 저희들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남은 쟁점은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이다. 건설기계 종사자가 1인 사업주로 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전 회의에서) 가까운 의견 일치까지 갔다"며 "근로시간 문제와 엮어서 못하겠다고 하는게 본질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점을 놓고도 민주당·정의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부정해 파행했으니, 그 매듭부터 풀고 다른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각각 법안이 독립된 법안인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관철 안되면 전체 법을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다루는 거지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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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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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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