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유비벨록스는 인증서를 활용하는 암호화폐의 P2P송금 시스템 및 송금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암호화폐를 본인의 지갑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하려 할 때 전자지갑의 주소를 잘못 기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분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서를 활용해 입력된 수신자의 개인정보와 인증서에 포함된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이 특허를 활용하면 전통적 은행의 인터넷 뱅킹처럼 수신자를 특정·확인해 송금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실명인증으로 인해 현재 정부에서 우려하는 자금세탁 또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특허는 가상화폐 가상계좌 폐기 및 실명 전환, 자금세탁 방지, 과세 추진 등의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