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움직여 민간 인사 개입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KT&G 백복인 사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기관장 임명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지만, IBK기업은행이 정부출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업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정부 "민간 인사 관여 안해"…출자기관 통해 개입 가능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장을 포함해 338개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여하지만 공공기관이 투자한 회사의 임원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간회사 지분을 이용해 정부가 민간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는 KT&G 백복인 사장 연임 논란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진=KT&G> |
기타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1일 기준 KT&G 지분 6.93%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공단(9.89%)에 이은 KT&G 2대 주주다.
IBK기업은행은 임기가 3월 끝나는 백복인 사장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백 사장이 셀프 연임을 위해 공모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이 과정에서 정부가 IBK기업은행을 통해 KT&G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약 330개 공공기관만 관리할 뿐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며 "출자기관을 통해 민간 인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치'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여러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배당 정책을 통해 정부 출자기관을 일정 부분 컨트롤 한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정부 배당정책방향'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에 투자한 출자기관의 배당금은 줄여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법 등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회사인 KT&G 인사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건에 정부가 관여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 전문성 결여 낙하산 인사 논란…국회, 법 개정으로 제동 걸 준비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공기업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 임명은 각 공기업에 꾸려지는 임원추천회위원회(임추위)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친다.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2~5배수로 추려 공운위에 보고하면 공운위가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쑤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특정인을 공기업 기관장으로 내정한 후 위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얘기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찬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법을 개정한다는 움직임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해 겨울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운위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공운위가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철 의원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