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이 만7세 될 때까지 체류 허용 검토
[뉴스핌=고홍주 기자] 앞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에 대한 체류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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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 위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
법무부는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아이가 만5세가 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의회는 부모가 육아부담에서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점을 고려해 아이가 최대 만7세가 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에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가 허가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다소 부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광문 교수, 남양주시외국인인권복지센터 이정호 관장, 김포이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아름다운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 등 6명이다.
서울대 강광문 교수는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중국 동포로 꼽힌다.
박상기 장관은 신규로 위촉된 외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모친이 사망한 후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불법체류 고려인 4세 K(17)양의 체류도 허가했다. K양은 유일한 법정 후견인인 외할머니가 국내에서 사망한 뒤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 및 고충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