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국내 거주 외국인 210만명 추산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 도입후 급증
생산인력공급 긍정적, 범죄 증가 그늘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동대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국이 글로벌 국가라고 단언한다. 김 씨는 “20여년 전 외국인을 신기하듯 볼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며 “지금은 인사동과 같은 서울시내 유명 관광지가 아니어도 어디를 가도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0만18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달한다. 매년 약 10만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엔 21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체류하는 국적별 비중은 중국 54.5%, 베트남 8.8%, 미국 4.7% 순으로, 중국·베트남 비중은 늘었으나 미국·대만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33%, 서울 27.1% 등 장기체류외국인의 65.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은 지난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시작되면서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생은 초기 2만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15만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 사업주들은 기술이전보다 단순 노동을 시키며 일부 악덕 업주는 월급을 안 주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다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한국에서 일하고 살면,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국내 외국인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자, 조선족 등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속히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장기체류자는 2000년 5만8984명에서 지난해 80만707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국내 취업외국인도 2000년 2만538명에서 지난해 60만8867명을 30배나 뛰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에 이어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단순기능 인력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증가하는 외국인수 만큼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4524건에서 2015년 3만5443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3만5443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폭력으로, 9786건이다. 폭력에 이어 교통 9617건, 사기 등 지능 3781건, 절도 229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살인, 강도, 강간, 도박, 마약 등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다.
단적으로, 이태원 살인 사건을 비롯해 미군의 윤금이 살인 사건, 또 중국 동포인 오원춘의 토막 살인 사건, 박춘봉의 동거녀 토막 살인 사건 등이 모두 외국인 범죄다.
당국은 향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보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외국인과 한국인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늘리는 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국동포 박춘봉이 2014년 동거하던 여성 김 모 씨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