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특례보증 1조원 공급
[뉴스핌=전지현 기자] "올해 여러 여건으로 어렵다고들 한다. 신용보증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총 11조원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사진=뉴스핌 전지현 기자> |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보증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으로 지난 2000년 전국 지역신보의 연합회로 설립됐다.
중앙회가 제시한 올해 보증지원 금액은 전년도 운용 계획이었던 9조8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운용 지원규모를 상향했다.
지역신보는 지난 9일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 후속조치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인하(연 1.2%→연 0.8%)한다.
또한 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2000억원 규모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까지고,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2.5~2.94%) 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2%p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신보는 22일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5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효율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