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1년 `도드 프랭크` 그대로…월가 `大만족`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4:42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약속한 뒤로 법률 개정은 이뤄진 게 없지만 월가는 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년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의 많은 부분을 폐지해 은행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언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법안조차 아직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은 대체로 은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우선 은행가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주요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흡족해하는 표정이다.

또 재무부가 규제 전망을 담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도 밝게 보는 이유다. 보고서는 규제의 세부사항 작성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같은 기관들에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새 규제 기관장들이 기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은행에 대한 일상적 감독이 이전보다 '덜 까칠'해진 점도 월가가 만족해하는 배경이다.

US뱅콥의 테리 돌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도드 프랭크법 조항에 대해 "매우 엄격하거나 온건하거나 자유분방한 해석을 할 수 있다"며 "친(親) 성장적이고 시장적인 사람들로 (규제 기관의) 수장이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랜들 퀄스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간소함"을 증진할 때라면서 연준은 새 볼커룰을 마련키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대형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기관의 변화 조짐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CFPB 국장 대행을 맡은 믹 멀베이는 CFPB의 초대 국장인 리차드 코드래이의 유산을 부인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주 CFPB는 이전 보고서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5년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CFPB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법안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통화감독청(OCC)도 은행 친화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원웨스트뱅크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조셉 오팅을 OCC 청장에 앉혔다.

우선 41년 전 도입된 지역재투자법(CRA)에 대한 해석이다. 이 법은 부보은행(insured bank)이 자신이 인가를 받은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하도록한 법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10월 OCC는 CRA 등급을 결정할 때 CRA와 관련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6개월 전 '유령 계좌' 스캔들과 연결된 '비(非) CRA 성과 요인'으로 전 OCC 감사원장이 웰스파고의 등급을 하향한 뒤 나온 결과다.

또 OCC는 단기 소액 소비자 대출의 한 형태인 'DAP(Deposit Advance Products)'에 대한 이전 지침을 폐지했다. 5년 전 OCC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협력해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FDIC도 OCC의 폐지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이 덜 공격적으로 변했더라도 규제 당국은 만만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우선 올해 연준의 자본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는 예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연준이 '유령 계좌'와 관련, 웰스파고에 자산 규모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FT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은행가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의 조나단 프루잔의 CFO는 지난주 업계 컨퍼런스에서 은행업 종사자들이 기류와 방향에 대해 좋게 느낀다며 "앞으로 1년 또는 2년 뒤에는 더 좋은 지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