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청산 관련 일부 수정 제안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금융위기 당시 재정된 도드-프랭크 법안을 유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맨해튼 금융권 <사진=블룸버그>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 이후 기대를 모았던 금융 규제 완화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한 도드-프랭크 법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재무부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안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빗나간 것이다.
재무부는 법안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의 이른바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을 실행하는 시기 및 방법을 둘러싼 심각한 결점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나 무질서한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망을 유지하는 동시에 감독 권한 실행에 관한 시장의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논란을 일으킨 소위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은 파산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 당국이 자산을 동결 및 청산하도록 한다.
이는 제 2의 리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재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와 함께 파산 법안을 일부 수정해 파산한 금융회사의 정부 인수를 통하지 않고 청산 과정을 법정에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