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7세·11세 자녀 목 졸라 살해..본인은 살아
법원, "이기적이고 일방적 범행...반성한 점은 참작"
[뉴스핌=김준희 수습기자] 우울증을 앓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으나 자녀들만 살해하고 본인은 살아남은 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세)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세 딸과 7세 아들에게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씨는 지난해 7월 친정어머니의 암 간병을 하다가 같은 병실 환자가 암으로 사망한 소식을 접한 후부터 자신 역시 암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렸다.
범행을 앞두고서는 남편에게 “죽어버려야겠다”고 말하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 또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었으나 남편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부모가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자책감 내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졸지에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처마저 수감돼 생이별을 하게 된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