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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고 술 취한 서울 공원..10만원이면 치유?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0:46

서울시, 올해부터 22개 직영공원 불법행위에 10만원 과태료
단속 효과 미지수…시민 신고·캠페인·CCTV 등 해법 찾아야

[뉴스핌=김세혁 기자] 음주와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단속 안내판이 있는데도 곳곳에 술병, 꽁초가 나뒹굴고 경유차 공회전과 반려견 배설물 방치는 이제 예사가 됐다. 쾌적한 공원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 

서울 주택가의 한 어린이공원. 금연표지판이 선명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밤이면 더 험해지는 서울시내 공원들
설 연휴에 찾은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공원. 곳곳에 흡연·음주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아늑한 공원 분위기를 지켜달라는 일종의 협조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내판 내용과 정반대였다. 어렵잖게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고 잔디 속에는 봉지나 닭뼈 같은 온갖 쓰레기가 숨어있었다. 금연구역인 공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즐기는 사람도 여럿 보였다.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이용객도 있었다. 각자 준비한 통에 담아 마시는 건 그나마 나은 편. 삼삼오오 모여앉아 맥주캔을 기울이는 취객도 보였다.

밤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공원일수록 야간 분위기는 훨씬 험악하다. 어린이공원에도 밤마다 술·담배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모여든다. 이런 광경은 서울 대부분 지역 공원에서 흔히 벌어진다.  

◆청정구역 지정된 대형공원, 일탈행위 여전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 도시공원 22개소 전지역을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시내 중·대형공원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원에서 술·담배를 하거나 소음 및 악취를 발생시킬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3월 말까지. 하지만 아쉽게도 단속이 효과가 있을지 벌써 걱정이다.

설 연휴 뒤에 찾은 서울 마포의 대형공원. 어렵잖게 일탈의 흔적이 발견됐다. 산책로는 대체로 깨끗했지만 쓰레기통에는 수거되지 않은 소주병과 맥주캔이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다. 공원을 돌며 청소하는 관계자는 “이 넓은 공원을 일일이 돌며 단속하기도 어렵고, 분위기 망칠까 뭐라 하지도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곳을 4년째 이용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청정구역 지정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술·담배, 반려견 배설물 방치는 예사다. 겨울이라 경유차 공회전도 부쩍 심하다. 그래도 단속은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혀를 찼다.

◆단속만이 정답?…다각적인 해결안 절실

공원 안에 설치된 청소년비행 신고안내문. 야간에 벌어지는 청소년 흡연 등을 목격하면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은 종종 마찰로 이어진다. 공원 담당자들이 “분위기 해칠까봐  훈계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경찰만큼 강제성이 덜해서일까. 단속 나온 시청 공무원에게 “할테면 해봐라”고 시비를 거는 시민도 있다. 

가장 절실한 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에티켓이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해결을 위해선 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공원 내에 안내방송을 틀거나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 문화재와 공원 내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던 이탈리아 피렌체는 다년간에 걸친 자국민 및 외국인 캠페인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시민 스스로 현장을 포착, 신고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나 공원 내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함께, 배변봉투함 등 공원 내 편의시설을 신경 써서 관리하는 공원 측 노력도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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