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담합 업체 '시정명령'…4개 법인 고발
우리관리·서림주택관리·대원종합관리·율산개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울·경기·충남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짬짜미한 우리관리·서림주택관리·대원종합관리 등 중소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파주 한양수자인·양주 덕정주공3단지·일산 대우삼성·천안 우미린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담합한 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우리관리·서림주택관리·대원종합관리·율산개발 등 4개 업체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실시된 선정 입찰과정에서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해왔다. 주택관리업 시장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499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이다. 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주택관리업체 대부분이 중소사업자들로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