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동빈 재판서 수첩의 증거능력 각각 다르게 판단
이재현 판결과 관련해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
대법원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할지 미지수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회장의 구속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는데 이 수첩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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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출처=박주민 의원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안종범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는데, 신동빈 회장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며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등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대법원 측에 사건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를 공개했다.
안 전수석이 2016년 2~3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에는‘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세지)’라고 적은 메모와 1~2월 쯤에도'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작성된 메모가 적혀있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월 21일에서 4개월 뒤인 7월 2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도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은 역시 다시 무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