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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 사상 초유 총수 부재... '뉴 롯데' 공격 경영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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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뉴 롯데 원년' 선포 물거품 위기... 비상경영 체제 돌입
롯데 면세점·홈쇼핑 현안 산재했는데... 롯데그룹 "참담한 심정"

[뉴스핌=박효주 기자]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된 롯데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호텔롯데 상장, 롯데면세점 재허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등 그룹 현안이 산재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모두 위기에 놓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날 법정 구속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는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뉴 롯데 원년' 물거품 위기...호텔롯데 상장 불투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롯데그룹은 앞서 올해를 ‘뉴 롯데의 원년’으로 정하고 공격 경영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오너 부재 위기 상황에 비상경영 체제가 가동되면서 당초 예정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호텔롯데 상장부터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신 회장은 경영 효율화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핵심이다. 당초 롯데는 호텔롯데를 우선 상장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통, 식품, 화학 등의 여타 계열사들을 합병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호텔롯데는 최대주주가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로 이 회사는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이 99.28%에 달한다. 이에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총수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주요 상장 심사 조건인 경영투명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상장 자체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대내외적 악재에 총수가 구속되면서 일본 롯데 주주를 설득할 명분도 부족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계열사 현안 산적한데...총수 부재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주요 계열사 현안에 심각한 문제다. 롯데면세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

앞서 관세청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 면세점 영업권은 박탈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을 어겼는지 판단해 특허 심사를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 관련 선고'인데 특허 취소가 되려면 관세법의 저촉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라인을 타고 특허심사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예정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도 오너 구속 사태가 버겁다.

재승인 심사에 따라 주력 사업인 롯데홈쇼핑의 명운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에 그룹 총수의 실형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총수 부재 상황에는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미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된 점도 부담을 더하는 요소다. 기존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됐지만, 과기부는 이를 상위 심사항목으로 정했다. 또 이는 과락 적용 항목으로 50% 미만 점수는 받는 기업은 재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 신헌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거래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남 체육시설의 건립을 롯데 등에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최씨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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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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