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종부세 공제액, 국회가 최종 결정
대법원 인사에도 국회의 관여폭 넓혀
청와대 요직에도 "인사청문회 도입하자"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종합부동산세 공제 규모 등에 대해 국회의 개입 여지를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대법원 운영 등에 개입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제왕적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실거래가에 대한 할인율)을 법으로 못 박아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같은 날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청와대도 인사청문회 대상"
정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무위원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하나같이 대통령과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을 공고히 하는 법안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법원 인사 주무르는 사법평의회, 국회가 절반 임명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사법행정사무를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판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 등 판결 외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데 평의회 위원 16명 중 8명을 국회가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6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한다.
국회가 절반의 몫을 가져감에 따라 사법부에 대해 의회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대법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므로 대법원장 혼자서 추천하는 것보다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