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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사 배열 임의조작 금지' 김경진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1:07

"사전 공개 원칙에 따라, 뉴스 자동 배열돼야"
정치권, 포털 사이트 공정성에 잇따라 문제 제기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3개의 팩키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즉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열에 대해 정치권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여당은 댓글 조작을 의심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에 유리하게 뉴스가 배치되고 있다"며 편파 배열을 문제 삼는다.

또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경쟁적으로 검색어 순위 경쟁을 벌여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는 기사가 사전에 공개된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며, 포털 측에서 메인 뉴스를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게 된다"며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되는 것으로 포털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가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 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역외 규정 명문화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해외 거대 포털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을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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