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배선 최초 발화
소방·건축 등 각종 안전의무 소홀 혐의 수사
[뉴스핌=이성웅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은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배선 합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영법인 행정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화재사고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 탕비실 천장 내부에 위치한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이는 경찰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밝혀진 결과와 동일하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론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우씨가 소방·건축 등과 관련해 각종 안전 의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수사과정에서 병원과 시 보건소의 위법행위도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 업싱 당직의사로 활동해 의료법을 위반한 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더불어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허위공무서작성 등) 전·현직 시 보건소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의료재단 손모(56)씨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