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억원 규모 사회가치기금 설립…민간 참여 유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당국이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올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총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도 설립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다. 좁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사회적금융이 아직 태동기인 만큼 이번 방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 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억~80억원까지 확대한다. 2016년에는 9억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졌다.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4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금리·장기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시설과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이미지=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과 투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별도 계정을 신설하기 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린다.
투자를 위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를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와 소셜벤처(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임팩트펀드를 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금융시장에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가치기금을 설립해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 금융사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들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되,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종의 매칭 개념으로 민간과 같은 규모의 재원을 출연한다.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성한 자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민간금융기업이 사회적금융에 발 벗고 나서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