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R&D 추진 전략 발표
기업부설연구소 R&D 세제 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유통이나 물류,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약 5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감면 기준도 확 낮춰 민간에서 활발하게 R&D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조원을 서비스 R&D에 투자한다. 투자금 자율차나 블록체인을 포함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수술용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진료기술 개발에 사용된다. 또 자율운송이나 자동포장기술을 포함한 물류 첨단 관련 분야와 가상현실(VR)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도 투자금을 사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민간에서 활발하게 R&D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준다. 먼저 최대 25%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한 19개 업종만 R&D 세제 감면 혜택을 줬다. 정부는 앞으로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숙박이나 차량공유와 같은 신유형 서비스 분야도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 연구 인력 기준도 낮춘다. 현재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를 연구 인력으로 봤지만 앞으로 학력 요건을 폐지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발행한 쿠폰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내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R&D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이 R&D 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신서비스를 공공 조달로 방식으로 정부가 사용키로 한 것. 정부가 공공 부문을 활용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줘서 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서비스 개발기업이 사업화 및 해외로 진출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주거나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 신서비스 특화 보증을 만들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올해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보증도 만든다. 이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600억원, 1000억원을 핀테크를 포함한 신서비스기업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창업 초기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서비스 혁신 방안을 차례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비스산업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혁신기반 강화 및 주요 업종별 혁신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