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진흥기업은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모씨 외 1인이다. 혐의금액은 45억3221만2017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6.19% 수준이다.
회사 측은 "상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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