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상호 기자]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로 건물 외장재와 벽마감재의 단열재, 마감공법 등 안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건물 실태점검 전수조사를 진행하거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각 구·군청 내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건물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건축물의 외장재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연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건축물대장 비고란에도 외장재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게 할 방침이다.
소방대원들이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건물외벽마감재 중 하나인 드라이비트는 대부분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여 미장 마감을 한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이 잘 확산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준불연단열재인 동건패널을 시공하고 있는 안오은 (주)동건 사장은 "2015년부터 6층·22m 이상 건축물의 외단열재는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화재 사고 발생 시 외단열재의 난연 성능이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외벽마감재는 물론 단열재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일부터 3월말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