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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날아가는 중국, 2020년 상용화 2030년엔 세계 최강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6:37

정부 통신사 IT기업 협력, 5G 3차 개발 계획 본격화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1일 오후 5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2020년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2030년 최강국 도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5G 굴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연초부터 5G 계획을 재정비하고 민관협력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중국 정보통신기술 견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5G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

지난 1월 29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통화 도청 및 첩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온라인 보안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중싱(中興, ZTE)에 대한 제재안을 의회에 제출한지 보름만의 일이다.

5G 이미지 <캡쳐=바이두>

중국 정부당국은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로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에선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5G에서는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5G: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보안수준을 크게 높인 무선통신 기술로, 초당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ps로 기존 4G보다 70배 이상 빠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5G 구축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020년 5G 상용화 로드맵 재구성

데이터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5G는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기술로 꼽힌다. 기존의 데이터 처리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등을 완벽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이어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5G를 통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등이 주목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를 건설을 마칠 예정이며, 그 이후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5G를 낙점해 놓은 상황이다. 5G가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게 되면 소비 오락 사회활동 공업생산 등이 한 단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신부(工信部)는 2020년부터 5G가 상용화되면서 2030년까지 관련 데이터서비스, 통신설비제조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9년부터는 중국의 연간 데이터서비스 산업 규모가 2조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중국 공신부는 ‘제3차 5G 연구규범’을 발표했다. 2018년 말까지 중국형 5G 표준을 확정하고 관련 산업 연구개발 및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G에 사용할 주파수로는 3.5GHz와 4.9GHz를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5G 표준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 한국 미국 등 국가들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각각의 5G 표준을 제안하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어 30일 공신부는 “5G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에릭슨 노키아 벨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도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당국이 해외 기업명을 거론하며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얼마나 5G를 중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중국 정부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5G 시대를 대비해 3단계 발전 계획을 준비해 왔다. 1단계로는 2016년 9월까지 차세대 안테나, 신형 다중분할접속코드, 반송파 등 5G 기초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16년 국제전기통신표준화 총회(WTSA)에 참가한 중국 대표단은 5G 표준화 제안을 통과시키며 5G 경쟁을 가속화했다.

2단계로는 2017년 말까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요구하는 기술 표준에 맞춰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ITU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 초당 20Gb, 전송 지연시간 1ms, 최대 반경 1km이내 사물인터넷(IoT)기기 100만개 동시 연결 등을 5G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중국 공신부는 ITU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거뒀고 5G 상용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는 3단계 발전 계획을 시행, 연내 5G 상용화 기술을 테스트하고 5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공신부와 발개위에서 지난 2013년 공동 구성한 중국 5G 전담 조직 ‘IMT2020 프로젝트팀’은 오는 2020년까지 5G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모두 5000억위안(약 84조76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신부 관계자는 “제 3단계 발전은 5G 상용화 직전의 중요한 단계로써, 각 5G 연구 활용 분야를 결합해 완성된 산업 사슬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 중국 5G 개발 포인트는 민관협력

제 3단계 발전계획에 발맞춰 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과 화웨이 중싱등 주요 IT기업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선두주자로 꼽히는 화웨이(華為)는 2009년부터 5G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인터넷대회에 참가한 쉬즈쥔(徐直軍) 화웨이 부사장은 “2018년엔 보급형 5G 서비스 설비를 갖추고 2019년엔 5G 반도체 ‘기린(麒麟)’과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한국 LG유플러스의 5G 설비 주요 공급사로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설비업체 중싱(中興, ZTE)은 2016년부터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5G 기지국 구축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광저우(廣州) 지하철 14호선 일부 구간에서 5G 실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년 5G 연구에만 10억위안을 투자했던 중싱은 2017년 투자비용을 20억위안으로 높이고 인력을 강화했다. 중싱은 빠르면 2018년 내에 5G스마트폰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다탕커지(大唐科技) 광쉰커지(光訊科技) 등이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5G 기술 개발에 뛰어들면서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둥베이증권(東北證券) 등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싱 다탕커지 광쉰커지 등을 5G 수혜주로 꼽으며 업계 전망을 낙관했다.

둥베이증권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부터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 받으면서 연 내 IT 가전 관련 종목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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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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