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비중 축소..대신 공익법인 탈세 집중 검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은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주력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과 비중을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된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비정기 세무조사 시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비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집행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로 조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도 축소한다. 비정기조사의 총 조사대비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잠정) 42%로 축소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2018년 이를 4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비정기조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기조사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업무량 분석을 조사4국 인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검토할 예정이며, 비정기 조사 인력을 정기조사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또 국세청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조사실적의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대기업 탈세와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도 철저히 점검한다.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도 강화된다.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구축해 국세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