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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탈세혐의 532명...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09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8일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올해 1분기 안에 낮춰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총 532명을 선정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이와 함께 "증여추정 배제기준 하향을 통해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올해 1분기 안에 낮춰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4억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신 자산과세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에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 <사진=뉴시스>

이하는 이동신 자산과세국장과 일문일답.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상속증여세법 5조에 따르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세법조항이 있다.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납세자가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국세청장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등규정한다. 앞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을 낮춤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어느정도 낮추겠다는 것인지?

▲연령과 세대주에 따라서 증여추정 배제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40세 이상이고 세대주일경우 4억까지는 배제한다. 얼마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4억 이하로 토론과 검토를 통해 낮출 것이다.

-강남권 부동산 급등이 정말 투기라면 세무조사를 계속 하면 진정돼야 하는데 계속 오른다. 세무조사가 강남 집값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시는지?

▲국세청이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주무부서는 아니다. 다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탈세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급등지역을 중시하게 되는것이다. 가격의 정상화 여부는 국세청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으며, 세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세정의차원에서 엄정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것이다.

-부동산 급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4차례 했다. 추가로 더 할 계획인지?

▲보도자료로 내기 전에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탈세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에 고가 지역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이번에 처음 내리는 것인지?

▲조금씩 조정해왔지만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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