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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울리는 화재경보..안전불감증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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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 연 1만건
경보음 울려도 대피하지 않는 사람 많아
소리 시끄럽다고 수신기 꺼놔 사고 키우기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서울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화재 경보를 듣고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평소처럼 복도를 오갈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행이랄까..식당 경보기 오작동이었다네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 커피 한잔을 음미하던 회사원 B씨는 크게 울리는 화재경보에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커피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평온했다. 역시 이 경보는 30초정도 울리다 꺼졌다. 오작동이었다.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도구인 경보기의 잦은 오작동이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의 '화재 오인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6만1604건, 2016년 7만2052건, 2017년 7월 말 현재 5만5728건을 기록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천소방서>

이 중에서 특히 경보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4만9659건으로 26.2%를 차지했다. 한해 1만건 이상의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하는 셈이다. 

같은 장소에서도 수차례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지난해 9월 2차례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곳은 지난 2014년에도 오작동으로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렇다보니 경보를 듣고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실제 화재인 경우라면 연기를 한모금만 마셔도 바로 정신을 잃고 질식사 할 수 있어 위험하다.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에서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일부 주민은 경보음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오작동에 불편함을 느낀 시설 관리자가 수신기 전원을 아예 꺼둬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5년 12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근무 중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수신기를 끄고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80대 독거노인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4명의 사망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나, 2014년 경기 고양 터미널 지하 1층 가스 배관 용접작업 중 난 불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모두 건물 관리자 측에서 수신기를 꺼놓은 바람에 화를 키우고 말았다.

화재경보기는 열, 연기, 불꽃감지기로 나뉜다. 열감지기는 주로 아파트 주거공간이나 사무실 등에, 연기감지기는 건물 복도나 계단에 주로 설치한다. 불꽃감지기는 위험물 제조시설에서 사용한다.

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하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낸다. 수신기는 벨을 울리고 스프링클러와 대피 유도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오작동 원인은 다양하다. 담배연기나, 모기향, 스프레이, 조리부주의 등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에 쌓인 먼지를 연기로 오인해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도 있다. 오작동을 막으려면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 점검을 한 건물관계인이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내놓은 종합대책을 통해 보고서 제출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고쳐 법제처에 심사요청한다. 

한편, 소방청은 그동안 유선통신방식 으로 한정했던 화재감지기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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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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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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