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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④경찰의 1차 수사권 vs 검찰의 2차 수사권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1:15

檢지휘없이 수사할 수 있는 1차 수사권 경찰에 생길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배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안을 보면 검찰은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 검찰은 2차 수사와 보충적 수사를 맡고, 경제와 금융 등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혁안은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도 경찰 몫이다. 경찰이 기소의견 등을 담아 검찰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맡을 2차 수사는 보충 수사다.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사건을 비롯해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을 검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치안을 담당하는 일반경찰 외에 1차 수사를 전담할 수사경찰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 치안과 성폭력 등 일부 수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 구상이다.

조국 수석은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예민하기 때문에 각 부처 검경은 물론이고 행안부, 법무부 장관들 논의해 일정 절차 논의할 것”이라며 “사개특위(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수사지휘권 단어를 유지할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현행 형소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1차 수사만큼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지휘권이 새롭게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로선 경찰수사권을 검사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경찰수사권 독립론’이 구축되는 셈이다.

경찰의 숙원인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핵심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판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영장청구권 등을 경찰이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1차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사 및 수사관 업무 등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외에도 검찰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을 송두리째 개정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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