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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13월의 월급 아닌 고지서…3개월 분납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1:13

작년 근로자 300만명 2.3조 추가납부
일시납 또는 3개월 분납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고지서'인 A씨는 올해도 세금을 뱉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자녀가 한꺼번에 취직을 하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단 것을 몰라 일시납부했는데, 올해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 분납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30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가운데, 올해도 적지 않은 근로자가 세금을 '토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는 공제신청서를 통해 3개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게 좋다.

◆ 13월의 월급? 근로자 300만명이 2조3400억 추가납부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300만1161명의 근로소득자에게 2조3422억3800만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 수는 지난 2012년 354만명, 2013년 433만명, 2014년 265만명, 2015년 284만 명, 2016년 300만명이었다. 2014년 대폭 줄어든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게티이미지>

추가납부세액은 2014년부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조4235억원이었던 추가납부세액은 2013년 1조6982억원, 2014년 2조 924억원, 2015년 2조1822억 원, 2016년 2조342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4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 주요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과표가 줄어들어 고소득자가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같은 항목에 같은 세율 15%를 적용해 저소득자가 유리하다.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하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한 사람은 일시납부나 3개월 분납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청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제신청서 '분납신청 여부'에서 분납을 선택하면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3개월 분납처리가 된다.

공제신청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참고해 내역을 작성해 넣으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이미지 참고).

공제신청서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100%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80%나 120%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120%를 선택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커지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00% 납부로 처리된다.

공제신고서 작성화면 <자료=홈택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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