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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일회용컵 보증금 10년만에 부활…車재활용 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3:04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책임 재활용제 도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차량2부제 국민참여 유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컵 하나당 50∼100원씩 돌려주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0년만에 부활한다. 또 자동차업체가 부담해야할 유리·고무 등 폐차 재활용의 책임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책임 재활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착수한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컵 공공회수시설을 설치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때에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8년 폐지된 이후 10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발표, 보증금 가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버려진 일회용컵 <사진=여성환경연대/뉴시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은 자동차와 탈수기 등으로 확대한다. EPR은 생산자가 제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예컨대 자동차의 철 등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과 시트, 유리, 고무 등의 재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EPR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체는 폐차의 95%를 수거,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외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 실시해 올해 중 미세먼지 저감 관련 5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및 정책협력도 강화한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소의 가동제한과 전기공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재의 경제성 위주의 전기공급방식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석탄과 LNG발전 간 우선순위 조정을 추진한다.

국가발전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해 오는 7월 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전략과 과제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12월까지는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수질과 용수 이용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지역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중 통합물관리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물관련 25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요즘 국민의 고통이 큰 미세먼지처럼 국내적 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날로 심각해진다"며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도록 설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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