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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할 서류는?…암환자·안경·교복 '주의'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08:22

암,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환자 모두 '장애인 증명서' 제출해야
월세·안경·렌즈·보청기·교복은 '영수증' 챙기세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암 투병중인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A씨(46)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이 넘는 환급액을 받았다. 아버지의 중증질환 증명서를 떼 제출해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은 덕이다. 안경 구입비와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놓치지 않았다. A씨는 "발품을 팔면 팔 수록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는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있는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만 그치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의외로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 암·치매 앓는 부모님 모신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놓치지 말아야

19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종종 공제를 놓치는 항목은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이다. 중고생 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도 근로자가 서류를 직접 챙겨야한다.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는 각종 암 환자를 비롯해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월세·안경·렌즈·보청기·교복…모두 영수증 챙겨야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월세액 자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해서는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꼭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챙겨 연간 50만원 한도의 교육비 세액공제(15%) 혜택을 받는게 좋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단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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