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올해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 등이다.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서비스는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입 중인 충남 당진, 전남 나주‧담양, 경북 문경은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사라진다"며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