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단 일부 점포 대상 제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뉴스핌=전지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 정책을 지원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발표한 총 76개 지원대책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액결제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이 7월부터 개선된다. 효과는?
▲그간 정액제였던 벤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액결제가 많은 곳은 벤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적은 카드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다. 기준선이 건당 5만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기간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가 2%란 점을 감안하면 5만원 이하 카드 사용에 대해선 건당 100원을 부과되는 것.
-임대차 TF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법무부를 주축으로 국토부, 기재부,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법률사항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쟁조정을 포함한 전체적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법이 통과하면 어떤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실제 위원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확정된다. 기존 지정업종 수준에서 약간 축소되거나 추가 발굴로 생각한다. 현재 지정된 업종은 골판지, 전통떡, 청국장, 두부, 어묵, 김치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72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형식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 이로써 기존 이 업종에 진입했던 대기업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통상 및 법률등의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만한다. 최대한 민간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겠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시행되는 정책 아닌가?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을 추진중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완된 안을 반영해 심의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산업 보호구역이 2단계인데 3단계로 강화해 기존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7월16일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문제시 될 수 있단 판단에 '소상공인 제외'를 보완 대책에 담았다.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부 점포들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점포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들이 우선시되는 대출 아닌가.
▲2조4000억원을 새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상관없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유지 기간동안 초저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을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소기업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왜 담기지 않았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을 할 부분이 있어 별도로 고용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