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5개 부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보고
고용부,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3가지 과제 집중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고용부는 이날 정부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2018년 600개소), 재원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