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규제 무풍지대' 오픈마켓, 규제 법안은 계류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오픈마켓 사업자·중소상인 간 불공정거래 규제법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늘었는데 수수료·광고비는 깜깜..표면화 시급"

[뉴스핌=오찬미 기자]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로 출발한 쿠팡, 위메프, 티몬이 실적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중 임시국회 열어 공청회 진행하려 했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유통시장에서 오픈마켓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단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사업자에 이어 쿠팡, 위메프, 티몬까지 오픈마켓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서 수수료 및 광고 수익을 얻는다.

쿠팡 관계자는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는 자사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직접 배송 판매하는 과정을 전담하지만, 물품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늘 걸림돌로 작용해 오픈마켓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이를 이용하는 판매업자인 중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당장 이 둘의 관계를 규제할 법이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G마켓이나 11번가, 배달앱과 거래하는 업체 및 식당들은 100% 소상공인"이라며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판매자, 소비자 3자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 때문에 광고비를 낸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중소상공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 보여지지 않는 수수료나 광고비 문제도 크다"며 "이를 표면화 및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오픈마켓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G마켓, 옥션 등 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오픈마켓의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이버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법안이 없었던 만큼 사이버중개업무상 불공정거래가 있으니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청회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분쟁 및 민원처리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실 측은 "지난 2014년부터 법안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는데 논의가 안됐었다"며 "올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픈마켓 시장도 커져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잘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