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무풍지대' 오픈마켓, 규제 법안은 계류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06

정치권 "오픈마켓 사업자·중소상인 간 불공정거래 규제법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늘었는데 수수료·광고비는 깜깜..표면화 시급"

[뉴스핌=오찬미 기자]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로 출발한 쿠팡, 위메프, 티몬이 실적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중 임시국회 열어 공청회 진행하려 했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유통시장에서 오픈마켓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단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사업자에 이어 쿠팡, 위메프, 티몬까지 오픈마켓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서 수수료 및 광고 수익을 얻는다.

쿠팡 관계자는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는 자사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직접 배송 판매하는 과정을 전담하지만, 물품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늘 걸림돌로 작용해 오픈마켓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이를 이용하는 판매업자인 중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당장 이 둘의 관계를 규제할 법이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G마켓이나 11번가, 배달앱과 거래하는 업체 및 식당들은 100% 소상공인"이라며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판매자, 소비자 3자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 때문에 광고비를 낸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중소상공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 보여지지 않는 수수료나 광고비 문제도 크다"며 "이를 표면화 및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오픈마켓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G마켓, 옥션 등 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오픈마켓의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이버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법안이 없었던 만큼 사이버중개업무상 불공정거래가 있으니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청회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분쟁 및 민원처리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실 측은 "지난 2014년부터 법안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는데 논의가 안됐었다"며 "올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픈마켓 시장도 커져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잘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