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오픈마켓 담당자도 없다?"…공정위 불신하는 중소기업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08

중기 "오픈마켓 담당부서 불분명…판매수수료 공개 안될 수도"
공정위 "산업별 아니라 불공정 행위별로 담당" 해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중소기업들과 연관성이 높은 오픈마켓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오픈마켓 담당 부서가 불분명해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14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유통거래과에서 온라인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하지만 오픈마켓은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오픈마켓을 규제할만한 법안도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계속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렸다"면서 "아직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몰까지 판매수수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픈마켓은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더 도드라졌다.

오픈마켓은 규모가 2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중소업자가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만 온라인몰이라고 부르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에 반해 오픈마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기업체들은 오픈마켓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 거래공정화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오픈마켓들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적게는 3%, 많게는 15%에 이르는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이외에 상품 노출을 위한 광고비, 판촉비, 행사 참여 비용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수수료도 받고 있다. 특히 동일 상품이라도 판매에 유리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만 한다는 게 입점업체 측 설명이다.

중기측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오픈마켓과 입점 중기업체 간 불공정거래는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오픈마켓 담당부서도 불분명한 데다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중기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중개거래상인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단순 중개만 하는 업체는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오픈 마켓의 형태가 여러가지인 만큼 직매입이나 위탁판매를 하는 업체는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담당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모든 산업분야를 다 담당하다 보니 특정 산업 분야의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불공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담당이 배정된다"며 "이번 대책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유통거래과가 내놓은 만큼 오픈마켓이 일부 빠질 수는 있지만, 전자상거래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등은 다른 부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상품을 베스트상품처럼 꼼수를 부렸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업체들은 당시 과태료 수준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