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개인적으로 착복"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7500만원
[뉴스핌=이성웅 기자] 5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서울 영등포의 한 종합병원 고위관계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수정 판사는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종합병원의 오모(57) 행정부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756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모 행정부원장은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해당병원에 주사기와 거즈 등 의약외품을 납품해오던 B업체의 실운영자 이모씨에게 납품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이모씨는 오씨에게 지난 2016년까지 총 1억860만원을 건넸다.
오 행정부원장은 또 C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인 김모씨로부터 '병원에 납품하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3년여간 총 29회에 걸쳐 2억6400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애당초 오 행정부원장에게 청탁해 납품권을 따낼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김씨의 지인인 문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두고 "문씨가 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대신 갚아주면 거래처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오 행정부원장은 또 C 업체로부터 이와는 별도로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억3690만원을 챙겼다.더불어 그는 김씨와 결탁해 납품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고 이 중 4%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총 2억2450여만원을 업무상횡령했다.
법원은 "20년 넘게 의료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수억원을 수수했다"라며 "또 수수한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A병원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병원 내부에선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라며 "아직 오 행정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