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향한 정부의 '칼날'…소공연 "사실상 사형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부 명단공개·신용제재 추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개정법 국회 계류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당황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예전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용제재까지 가한다고 하니 기습공격을 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놓고 갑작스런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임금 체불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청사 <사진=뉴스핌DB>

신용제재 조치도 이뤄진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체불금액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경우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돼 대출시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법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가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에 대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2013년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10배 이내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한 의원은 협동작전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불체불이 90.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이 심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상 더 이상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업주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 지불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양측 입장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업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신용제재를 받는 소상공인들 여럿이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도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이미 고려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