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배임·비자금 조성 등 의혹 피의자 신분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배임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불러 조사한다.
조현준 효성 회장[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회삿돈 545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토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일부 계열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이 건설사업 유통 가정에서 조 회장 측근 홍모(49)씨 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여배우 등 20~30대 여성 4명을 촉탁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