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민준 기자] 한화그룹이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하면서 떼였던 이행 보증금 3150억 원 중 절반인 1260억여 원을 돌려받는다.
11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10월 대우조선 주식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9639만주를 약 6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29일 최종계약을 맺기로 합의하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가진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2009년 인수계약을 파기했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한화에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확인 실사를 저지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조를 상대로 ‘선(先) 협상, 후(後) 실사 원칙’에 합의해줘 최종 계약 전에 확인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며 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화 장교동 빌딩.<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