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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세혁 기자] "유아 영어교육도 금수저만 유리한 세상."
정부의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에 학부모들이 제대로 뿔났다. 교육부가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열된 조기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뛰놀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부랴부랴 6개월 넘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툭하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엄마들의 쓴 소리가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포함한 게 반발을 샀다. 무분별한 영어수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생각에 아이들 엄마아빠의 의견은 정반대다.
학부모들이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소득격차에 따른 유아교육 양극화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사교육 시장 풍선효과 우려로 압축된다.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이 유익하고 반응도 좋은데 없애려는 건 기득권의 횡포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둔 주부 정희리(33) 씨는 “사교육을 부추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벌써 학습지 알아보는 엄마들이 있다. 그나마 몇 십 만원 대여서 없는 집에선 꿈도 못 꾼다”고 한숨을 쉬었다. “같은 논리라면 한 달 100만원 넘게 드는 학원도 금지해야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워킹맘 최고은(41) 씨는 “결국 있는 집 아이들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단 이야기”라며 “이게 교육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을 막는 취지라면, 금수저만 잘 사는 세상이 현정부의 목표란 거다. 친서민의 뜻을 모르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내와 함께 5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한민준(37)씨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3만 원대 영어수업은 사실상 놀이로, 아이들 놀 권리를 빼앗지도 않을뿐더러 엄마아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교육부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결국 교육부가 유예기간을 두며 한 발 물러섰지만 갈등은 쉽게 풀릴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키로 뜻을 모아 논란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