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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묶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1:08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청구키로..재산권 행사 전면 제한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8일 “검찰은 오늘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 하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재판 확정 때까지 매매·증여하거나 부동산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 동산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2016년 말 기준)은 옛 서울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를 최근 재선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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