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중간보고 열어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실명제 개도 개선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2008년 차명계좌를 상속이라고 판단한 조준웅 특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TF는 이날 중간보고에서 특검 수사 이후 국세청, 금감원, 경찰 등에 의해 이건희의 새로운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실명법이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르면, 차명계좌도 차등과세대상임이 분명하나 그동안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차등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4월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다음해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삼성 일가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금이 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TF는 국세청이 이병철 사후 발생한 상속세에 징수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에 대해 과소 징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를 당부했다.
차명과세 TF는 그간의 성과로 ▲금융감독원 전수조사로 이 회장 신규 차명계좌 32개 추가 발견 ▲새로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 ▲금융혁신위원회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 권고안 발표 ▲전 금융권서 1993년 이전 개설된 비실명계좌 154만여개 확인 ▲2009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 48건 확인을 끌어낸 점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