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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법·소방관눈물법'이 뭐지?…2017년 화제의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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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방송 '국민의원' 발의법안 국회 본회의 첫 통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맹견관리법' 등도 발의

[뉴스핌=조현정 기자] 올해 대한민국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5월 조기 대선 등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이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에 민생 법안은 주로 하반기에 처리됐다. 29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된 법은 약 2000개, 정확히는 1994개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속전속결 처리한 법안들도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넘쳐난다. 이들 법안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5건의 법안을 꼽아봤다.

국회 본회의. /이형석 기자 leehs@

◆ 방송에서 발의한 법안, 국회 통과 첫 사례

먼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지난 4월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로, 200명의 국민의원에게 받은 법안을 추려 실제로 법을 바꾸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이제 시행만 남겨 놓은 상태다.

◆ '소방관 GO 챌린지 캠페인' 화제…처우 개선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근속 승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 입법안들이 발의됐다. 특히 소방관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우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일명 소방관 GO 챌린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 법안(제정법안)을 비롯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발의 후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잇따라 발의

전 세계적으로도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 입법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위반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카톡 금지 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유일하게 단체채팅방에서의 간접적인 지시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신고자·피해자 불이익 막고, 사업자 의무 강화

최근 현대카드 등에서 직장 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광온·권미혁·이용득,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민의당 김관영·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끝에 결실을 봤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제2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한 근로 조건의 불이익 처분은 제 14조에 열거했는데 ▲파면·해임·해고, 이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 내용을 신설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 반려동물 사고 방지…국회 법 개정 움직임 탄력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는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법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월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을 의무화 등이 골자로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다. 지난 7월 발의된 장 의원 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9월 지난달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동물 보호법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법안 이름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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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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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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