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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 신제도 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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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제도 강화,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 도입,
차량구입세율 조정, 핵안전법 시행,
관광가이드 물품 강매 금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8년 새해 중국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국 당국은 2018년 1월 1일부로 환경보호세법과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해 친환경정책을 강화한다.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도 도입된다. 차량구입세율 및 자동차 대출 한도가 조정돼 새해부터 중국인의 일상 및 관련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보도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새로운 중국 제도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환경보호세 징수,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 시행

2018년 1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稅法)이 시행된다. 동시에 해당 법규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기존 '배출 부과금(排汙費 오염물 배출업체가 유관부서에 내는 관리비)'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의 환경정책은 ‘선 오염, 후 관리(先汙染,後治理)’였고,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事後)처리 방식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환경보호세법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세 납세 대상자는 중국 영토 및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직접 과세대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사업자다.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가 없으며, 개인 거주민 역시 납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에는 △대기(공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한편,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새해부터 실시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환경보호세 <사진=바이두>

◆ 온라인요식업 新 규정, 오프라인 매장 필수 보유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요식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해 규범에 맞게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안(網絡餐飲服務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이 오는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麽) 등 음식배달앱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 앱 내에 입점한 업체들의 정보가 사실과 같지 않거나, 위생 상태 고발 등 식품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이 발표한 신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제3자 플랫폼(음식배달앱)은 △식품안전관련 제도 수립 및 이행 △식품안전관리 전담 기구 설치 △식품안전관리 전문 요원 배치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심의 및 등록 정보 공개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영업행위 관리 감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배달 직원 및 배달 과정에 관한 기준도 추가됐다. 배달 직원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용기를 사용하고, 배송 과정 중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음식 배달서비스 업체는 직원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요식업 신 규정 <사진=바이두>

◆ 차량구입세 우대정책 기한 만료, 자동차 대출 정책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L급 이하 자동차 차량 구입세(소비세)율이 7.5%에서 10%로 변경(복귀)된다. 이는 그동안 실시했던 차량 구입세 우대 정책 기한이 2017년 말일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자동차 대출 정책을 2018년부터 조정해 실시한다.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구입) 대출 업무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대출 관리 방안’을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 대출 최고 한도는 80%, 상업용 차량 대출 한도는 70%로 규정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개인용과 상업용 각각 85%와 75%로 명시했다. 중고차 대출 최고 한도는 70%다. 

차량구입세 <사진=바이두>

◆ 핵안전 보장을 위한 핵안전법(核安全法)시행

지난 9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核安全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핵안전법의 취지는 핵사고 대비와 핵안전 보장을 통해 공중(公眾)의 건강과 안전, 생태환경 및 중국 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안전법은 중국 최초의 핵안전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안보관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핵안전 시스템을 수립해 핵(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 위한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핵안전법 <사진=바이두>

◆ 가이드 임의 일정 변경 및 물품 강매 금지

내년부터 관광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11월 1일 중국 국가여행국(國家旅遊局)이 발표한 가이드관리방안(導遊管理辦法)에 따르면, 가이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일정 변경 △물품 구매 강요 △여행객에게 팁(봉사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명시했다.

한편 가이드가 여행사나 여행객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거나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제안을 받을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고, 여행사가 가이드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이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도입한다.

관광가이드 관리방안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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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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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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