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비스트 규율,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대기업 임직원·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외부인 접촉에 관한보고’가 발동된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가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력자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로 김앤장 등 총 28곳이다.
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1980개 회사) 소속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규정했다. 공정위 퇴직자 중에서는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 재취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에게 상세 내역을 5일 내 보고해야한다. 접촉 범위는 사무실내 또는 사무실외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 비대면 접촉 모두 포함이다.
다만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대면접촉 범위로 정했다.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도 포함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면접촉도 예외다. 현장조사는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관련 사실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외부인과의 접촉과정에 조사정보 입수시도 등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의 경우는 예외다.
외부인 접촉중단 유형은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다.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규정했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주심위원이 주관하는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사건처리 방향은 제외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건처리 업무 방해 우려도 접촉중단 사유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된 음식물, 주류 접대, 선물 등의 시도도 접촉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담았다.
해당 유형을 판단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에는 사무처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2인 등 5명을 두도록 했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촉 제한의무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징계조치’를 감사·감찰 기준에 뒀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