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손배소 3배 기술유용→‘10배 이내’ 확대
기술유용 행위는 전속고발 폐지.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10억원 상향
위반 주도자 퇴직할 경우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3배 손해배상)’가 추가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손해배상 범위도 10배 올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은 2배 올리고, 하도급 횡포 주도자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갑을(甲乙) 대책 3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공시될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갑을 간 관계에서 공시 내용을 참고로 협상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공시 의무 기업 범위와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도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배점 2점)을 반영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배점도 2점 더 올린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라는 우려에 따라 관련 지침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인 하위 거래단계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하도급거래의 최상위 단계인 발주자 또는 대기업이 관련 대금을 청구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케 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당특약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식인 직권조사 전환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의무를 두도록 했다.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된 검찰고발 요건도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이 추가된다.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진다.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징벌적 손배소에는 보복행위를 추가, 3배 물리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뒀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