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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甲질 '보복행위'에 3배 손배소 추가…"기술탈취도 10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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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손배소 3배 기술유용→‘10배 이내’ 확대
기술유용 행위는 전속고발 폐지.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10억원 상향
위반 주도자 퇴직할 경우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3배 손해배상)’가 추가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손해배상 범위도 10배 올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은 2배 올리고, 하도급 횡포 주도자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갑을(甲乙) 대책 3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공시될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갑을 간 관계에서 공시 내용을 참고로 협상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공시 의무 기업 범위와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도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배점 2점)을 반영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배점도 2점 더 올린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라는 우려에 따라 관련 지침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인 하위 거래단계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하도급거래의 최상위 단계인 발주자 또는 대기업이 관련 대금을 청구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케 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당특약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식인 직권조사 전환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의무를 두도록 했다.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된 검찰고발 요건도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이 추가된다.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진다.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징벌적 손배소에는 보복행위를 추가, 3배 물리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뒀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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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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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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